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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7 2020노3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피고인의 당초 항소이유 주장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철회되었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만성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