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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2346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A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0. 6.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9. ‘D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위 명령은 2016. 10. 1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7125). 원고는 2017. 12. 5. 기준으로 D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해 총 32,351,460원(= 원금 29,969,107원 지연손해금 2,382,35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의 아버지였던 망 E은 2016. 10.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A, 자녀 F, D이 있었다.

다. A은 망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2, 3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0.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15. 접수 제1070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은 2016. 11. 14.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매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날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1105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에는 G 명의의 채권최고액 67,500,000원 상당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는데, G은 2016. 11. 24. 피고 C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3,670,000원을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

바. A은 2017. 6. 23. 파산선고를 받아(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490), 피고 B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D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