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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4.경 B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5. 02:00경 김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김천시 H에 있는 ‘I’ 조개구이 집 부근 길에서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9.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김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C에게 이를 건네준 다음, 같은 달 20. 02:45경 구미시 L에 있는 M주점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K병원 부근 길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달 28.경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5경 공소장 기재 '23:35'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315쪽 참조). 김천시 H에 있는 I 조개구이 집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달 29. 00:25경 위 I 조개구이집 부근 길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