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2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1:17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푸다닭 닭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리벌초등학교 앞까지 약 100미터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