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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4 2019구단683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의 자녀이다.

원고

A는 2015. 10. 17.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원고 B는 C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들은 2016. 9. 23.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7.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2017. 12. 22., 원고 B는 2018. 1. 29. 각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불교 신자인데, 불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남편으로부터 개종을 요구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받기도 하였다.

원고

A의 남편은 원고를 구타하기도 하였고, 임신한 원고 A에게 또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요구하였다.

원고

A는 남편의 위와 같은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으므로 난민에 해당하고, 원고 B는 원고 A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