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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3814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친자매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12. 중순경 10,000,000원을, 2013. 12. 27.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대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외에 2007. 10.경 피고 C에게 부족한 전세자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C는 먼저, 이 사건 대여금이 6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은 7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피고 C는, 갑 제3호증은 원고와 피고 C가 통모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이 7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는 다시, 피고 C가 자녀들인 D,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로 합계 40,91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E가 원고에게 2014. 1. 6.부터 2015. 8. 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