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불상의 길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칼 1개, 커터칼 1개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래도 나와 헤어질 것이냐, 나 다시 안 만나면 여기에서 죽을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안 만나 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내가 조만간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