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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016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우성화약 주식회사(이하 ‘우성화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C은 우성화약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A은 D 무한궤도식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B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 A과 함께 주식회사 삼호개발(이하 ‘삼호개발’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라.

우성화약은 삼호개발로부터 발파공사를 도급받았다.

C은 2013. 5. 8. 07:00경 화약 배달을 위해 경북 의성군 E 소재 F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하차작업을 위해 화물트럭 적재함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마. 피고 A은 그 현장에 있던 삼호개발의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부터 위 화물트럭에 실려있는 화약 상자를 굴삭기 바가지로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트럭 쪽으로 다가가 7~8m 정도의 굴삭기 붐 대를 화물트럭 적재함 쪽으로 펴다가, 굴삭기 바가지로 화물트럭 적재함에 서 있던 C의 가슴 부위를 쳐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로 인하여 C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혈기흉,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상완골 외과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산재법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17,508,320원, 휴업급여 8,786,880원, 합계 26,295,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