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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1 2014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교 밑 도로까지 2km 상당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