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인 D맨션 지하 1호에서 쉴 곳을 찾던 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여기 내 집이다,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코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부위 신체사진
1. 수사보고(합의의사 유무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