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김 가공 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1. 12. 25. 경 계 주인 D로부터 곗돈 5,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30.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외삼촌과 함께 서천군 F에 있는 G의 임야를 샀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한다.
우선 벌금을 내야 택지개발을 할 수 있으니 650만 원을 빌려 주면 택지개발을 하여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2. 11. 1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1. 경 충남 서천군 H 이하 번지 불상 지에 있는 ‘I 식당 ’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2.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제 J 명의의 통장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