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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00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3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원고 회사의 C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11. 26.경 C를 운항하기 전 엔진오일, 엔진기관의 열을 식혀주는 장치인 청수펌프 등 기계장치에 이상이 없는지를 사전점검하고, 엔진시동을 걸고 난 이후에는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엔진오일에 누수가 없는지, 청수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어 청수냉각수가 제대로 순환되어 배출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출항하여야 하며, 또 출항 후 운행하는 동안에도 엔진오일, 청수펌프 등 기계장치 전반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청수냉각수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C를 운항하여 엔진헤드 및 엔진헤드에 부착된 부품(씨트링, 벨브가이드, 노즐튜브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켜 원고회사에게 합계 5,96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또 2018. 11. 30.경 C를 출항함에 있어 엔진오일 사전점검을 하지 않아 오일이 부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C를 운행하여 제트나선추진기(제트필라) 안에 있는 기어박스, 기어박스 내에 조립되어 설치된 샤프트(샤후드), 베밸기어, 베어링, 기어, 오일펌프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켜 원고 회사에게 합계 62,962,80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68,924,805원(=1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5,962,000원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62,962,805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우선 그 중 15,4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고가 피고의 기관사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