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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09 2016고단1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6:00 경 태백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3 세) 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버너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