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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1. 1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