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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141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2006. 12. 8. 피고에게 분담금의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158,061,320원, 탈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60,000,000원 합계 218,061,32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탈퇴보상금 명목의 금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 공동주택인 D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결성되어 2002. 10. 2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3. 1. 10. 피고와 사이에, 신청평형 32~34평형(전용면적 25.7평)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본인의 사정 등에 따라 탈퇴되었을 때 기 납부한 분담금은 원금으로 환급하되, 환불시기는 본 사업이 종료되거나 대체할 조합원이 있을 경우 대체 조합원이 약정금액을 납부완료 하였을 때 시행대행비(업무대행비)를 공제한 후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포함된 조합 규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으로 2003. 1. 10. 30,000,000원, 2003. 3. 10. 150,000원, 2003. 3. 14. 52,850,000원, 2003. 5. 12. 5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1. 10. 시행대행비 9,000,000원, 2006. 5. 22. 취득세 등 8,061,320원을 지급하여 합계 158,061,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6. 6.경 원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피고와 E이 직접 권리의무승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