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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시설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이 시공하는 동탄시 소재 아파트 공사에 재하도급 계약을 땄는데, D에서 임금을 인부들에게 먼저 선지불해 주는 조건으로 인부를 공사현장에 공급해 주면 도급업체인 (주)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월단위로 매달 말일까지는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로부터 공사 대금을 영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매달 피해자가 선지불한 임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5. 동탄공사 현장의 조경공사에 투입된 인부 3명 4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선지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8회에 걸쳐 피고인이 ㈜F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동탄공사 현장 및 세종, 대전, 부강공사 현장에 피해자가 인력을 투입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여 107,603,000원 상당의 임금을 선지불하도록 하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1. 고소장, 출력일보, 지불각서, 매입ㆍ매출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계약서, 각 발주서, 거래내역표, 인력 공급 내역 및 인력 대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