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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21 2018누3005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성적추가평가신청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종교단체(이하 ‘C종교단체’라 한다) 소속의 교인으로서, 2015. 2.경 국립대학인 B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B대 의전원’이라 한다)에 입학하였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휴학한 다음, 2017. 2. 27.경 복학하여 본과 1학년에 재학하던 중 B대 의전원이 시행한 2017년 제1학기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학생이다.

나. C종교단체는 매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교인들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7학년도 본과 제1학년 제1학기) 순번 교과목명 시험실시일 순번 교과목명 시험실시일 1 해부학 1 중간시험 2017. 3. 11.(토) 9 생리학1-2차시험 2017. 5. 20.(토) 2 조직학 중간시험 2017. 3. 18.(토) 10 생리학2-1차시험 2017. 6. 10.(토) 3 해부학2(태생학) 중간시험 2017. 3. 18.(토) 11 생리학2-2차시험 2017. 6. 24.(토) 4 해부학1 기말시험 2017. 4. 1.(토) 12 생화학 1차시험 2017. 5. 13.(토) 5 해부학2 기말시험 2017. 4. 1.(토) 13 생화학 2차시험 2017. 6. 3.(토) 6 해부학 실습 중간시험 2017. 4. 8.(토) 14 의학신경과학 2017. 7. 8.(토) 7 해부학 실습 기말시험 2017. 4. 22.(토) 15 의학신경과학 2017. 7. 15.(토) 8 생리학1-1차시험 2017. 5. 6.(토)

다. B대 의전원은 2017. 3. 11.부터 2017. 7. 1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학년도 본과 제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해부학1, 2 등 일부 과목에 관한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였고, 원고는 다른 요일에 실시한 시험에는 응시하였으나 C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위와 같이 토요일에 실시한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2. 28.부터 각 시험일 전후인 2017. 3. 12., 2017. 3. 20., 2017. 5.경 및 2017. 7. 12. 등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