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누41982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9, 10행, 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21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