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차량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B’ 카페에 업 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울산 일대의 지하철, 국철, 버스, 노상에서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발 부위를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6회에 걸쳐 이를 업 로드 하여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인터넷 카페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대상이 주로 외부에 드러난 신체 부위에 국한되었고 얼굴 등 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촬영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