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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5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