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8. 8.까지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8. 12. 3. 18:00경 광주시 C 'D'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회원 약 80명이 있는 'E' F에 접속하여 'A 그년 결국 내돈 3천만원 떼어머고 가는구나. ㅠ 죽을날 받아놓 사람한테 못 쓸년!!!! 잘 처먹고 잘 살라라 에이 재수없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6 10:00경 성남시 중원구 G 건물 3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H’ 내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백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면서 부수어 스크린골프 기계(프로젝트 램프 3대, 프로그램 컴퓨터 3대), 에어컨 1대 등 시가 1,8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이틀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실수입 1,200,000원, 임시대여비용 600,000원, 수리비용 100,000원, 합계 1,9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가. 위자료의 액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