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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28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8:48 경부터 08:51 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104 동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