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7 2017고정11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농지에서 'C'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경부터 2017. 10. 20. 경까지 김포시 B 농지에서 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몽 골 텐트 5동을 설치하여 125㎡ 의 면적에 수족 관 4개, 탁자 6개, 의자 24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80 만 원 상당의 새우 구이, 전어 구이, 소주, 맥주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