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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나347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6.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2010. 1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그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0. 12. 1.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소외 F에게 송달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