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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3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경 피해자 C과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서점을 개설해 주고 서적공급을 하면, 피고인은 서점은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매월 100만 원을 피고인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서점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부터 2011. 7. 12까지 위 E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 9,628,3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33,218,73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E를 인수한 F과 통화결과 /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공정증서 등[인증서(수사기록 제13쪽), 이행각서(수사기록 제17쪽) 포함], 일일매출현황,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