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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8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물건에 해당되는 압수된 스마트폰 삼성노트2 1개(RF1D30GTE0V, 증제10호), 스마트폰 삼성갤럭시 S5 1개(R39F50A3G0E, 증제11호), 스마트폰 M스타일 1개(R33C20SJMCF, 증제12호), 핸드폰 1개(2G, 증제14호)를 원심이 몰수한 것은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중 스마트폰 삼성노트2 1개(RF1D30GTE0V, 증제10호), 스마트폰 삼성갤럭시 S5 1개(R39F50A3G0E, 증제11호), 스마트폰 M스타일 1개(R33C20SJMCF, 증제12호), 핸드폰 1개(2G, 증제14호)을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들을 모두 몰수하였으므로,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