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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8가합24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79,634,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권자로서(각 지분 1/2), 2018. 8. 1. 피고 C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0만 원, 기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건물은 2018. 10. 25. 원고들과 주식회사 E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8. 8. 1. 피고 C 측으로부터 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1,000만 원은 2018. 8. 15.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C은 위 일자까지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8.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을 2018. 3. 12. 피고 C으로부터 인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2018. 8. 1.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9. 3. 12.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018. 8.분과 2018. 9.분 차임은 각 2,500만 원으로 하고, 영업중 시설 수리 및 보수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40만 원 미만은 임차인이, 40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이 2018. 10. 8.경 보일러 설치비용으로 5,921,300원, 같은 해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