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5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평택시 F 외 8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실제 M를 통해 의 왕 신용 협동조합 본점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런 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대한 설계변경 문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졌고,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J의 계약변경 요구로 인해 대출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신용 불량자 여서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이나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 A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2014. 11. 5. 경 이 사건 토지를 J에게서 31억 3,42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 불량자로서 위 매매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②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5. 경 피해자에게 “3 개월 안에 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안에 3,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고자, 매매대금을 41억 1,930만 원으로 부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