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1 2020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택시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거래일자별 집계, 운행기록분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