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5,528,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6. 9. 7.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날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한편, 망 H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99. 11. 15.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로 피고 C, 피고 F, 피고 D, 피고 E, 소외 I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B이 3/13,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3씩이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7. 1.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11. 5. 피고 B, C, D, E에게, 2017. 11. 18. 피고 F에게 각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최고서에 대하여 회답하지 않았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2. 2.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