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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01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B1057-1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14. 4. 8.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8. 27.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경 코리아디자인갤러리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8. 15.부터 2022.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의 2015. 7. 1.부터 2017. 3. 31.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액은 3,292,82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이다.

마. 원고의 관리규약 제75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3,292,8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소외 회사가 2015년 7월분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