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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2390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605,130원, 원고 B에게 69,091,5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1. 4. 1., 원고 B은 2009. 4. 1. 각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산하 육군 교육사령부 통합근무지원대대(이관 전 부대: 육군 복지근무지원단)가 관리ㆍ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인 C(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① 근무형태(직종): C 시설관리 및 장비가동 ② 근무장소 및 부서: C 기계실 ③ 채용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1) 야간 24시간 당직근무 및 주간 C 관리 2) 기계실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 3) 사우나 및 객실 냉ㆍ온수 공급 4) 기계실 및 건물 각 층별 순찰 후 이상 시 조치 5) 기계실 및 직영ㆍ임대매장 시설 이상 유무 점검 6) C 주변 청소 및 시설물 점검 7) 건물 이력카드 유지관리 및 업무일지 작성 8) 이용객 민원접수 및 필요 시 부대관계자 보고 9) 기타 부여된 임무수행 ④ 상기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 내용은 (중략) 근무여건 및 인사명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들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7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법정수당으로 원고 A에게 88,599,572원, 원고 B에게 82,933,55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사업장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단속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