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1:50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건물 지하 1층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피해자 F(50세, 여), 피해자 G(48세, 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임의로 합석을 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니가 나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며 횡설수설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나는 H 회장이며, 이 건물 주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명함을 꺼내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소주병 2개를 꺼내어 양손에 집어 들고 이를 부딪쳐 깨드린 후 피해자들을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곳 식당에 있던 다른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으면서 만류하였는데,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