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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426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의 교수이고, 피고는 C대학교의 교수로서 학부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C대학교에서 2019. 1. 29. 교육과정개편위원회 회의, 2019. 2. 21. 학무위원회 회의, 2019. 2. 25. 긴급교수회의가 열렸다.

다.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게, 2019학년도 1학기 원고의 과목으로 예정된 ‘구신약 성경이야기’ 과목(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이 교육과정개편위원회와 교수회의를 통해서 폐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C대학교의 학칙은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각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제27조), ‘학무위원회 규정’은 ‘교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과과정에 관한 기타의 건’을 학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제4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4,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교육과정개편위원회는 기존 과목을 폐지할 권한이 없고, 학무위원회나 전체교수회의에서 이 사건 과목 폐지를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2019. 1.말경 학부 교무처장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과목을 폐지하였다.

이는 학칙 및 ‘학무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리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9년도 1학기에 주 6시간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9. 3.부터 2019. 6.까지 강사료에서 315만 원이 공제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9호증의 10, 16 내지 1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목은 애초 2019학년도 1학기 1학년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9. 1. 29. 개최된 교육과정개편위원회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