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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31. 00: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길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약 5년 간의 기간을 두고 있고, 최종 범죄로부터 6년이 경과한 뒤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