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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05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8,941,499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3. 12.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은 뒤 같은 해

5. 18.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G 본부중대 3소대 1분대(이하 ‘소속대’라 한다)로 전입하여 물자취급장비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5. 30. 06:04경 소속대 개보수 공사현장 철골구조물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람이다.

2)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 원고 D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망인에 대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등 1) 망인은 입소 전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으나, 2012. 3. 12.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이 있다(사고 척도와 사고예측 유형 참고 요망), 사고예측 유형 : 자살 예측, 정신장애 예측’이라며 ‘사고예측 관심’ 판정을 받았는데, 위 검사 결과 중 정신병리 척도 설명 중 성격장애 부분에 관하여는 ‘남들을 잘 믿지 못하고 질투심이 강하다’라는 판정을, 사고관련 척도 설명 중 적응문제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생활에서 느리게 행동하여 눈치가 없어 보일 수 있다’라는 판정을 각 받았다.

그러나 육군훈련소는 위와 같은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후 망인에 대한 군의관 진료 또는 민간병원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2 망인은 2012. 4. 20. 육군훈련소의 신병교육을 수료한 후, 육군종합군수학교 교육단에 입교하여 같은 해

5. 18.까지 지게차 운전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날 소속대에 전입하였다.

3 소속대 중대장인 대위 H는 전입신병인 망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 단지 망인이 전입한 지 6일이 경과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