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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6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6:40경 남양주시 마석로 33 마석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옷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25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