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고정50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맥주잔 등이 놓여 있는 탁자를 쓸어내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