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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고정50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맥주잔 등이 놓여 있는 탁자를 쓸어내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