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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의 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해 보이고, 원심이 명령한 사회봉사시간 또한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