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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주 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운전 관련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47% 로 높지 않고 음주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도주 치상 범죄로 수사 중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