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04002

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860,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개발자 B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 음식물처리의 독자기술 특허권 등을 기본으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9. 주식회사 라이크홀딩스(이하 ‘라이크홀딩스’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라이트홀딩스가 합병하고 음식물처리기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한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상에 작성일자는 2013. 11. 11.로 기재되어 있다). 1. 원고와 라이크홀딩스는 합병한다.

피고가 보유한 원고의 지분 60%를 라이크홀딩스의 지분 10%와 교환한다.

내용 금액 인정금액 가구 및 인테리어 9,015,350 5,409,210 부동산보증금 10,000,000 10,000,000 임대료 및 중개료 12,541,500 영업비용/체크카드 14,862,500 5,945,000 사무용품 347,750 347,750 월급 등 7,701,500 7,701,500 이자 4,000,000 장부상금액 합계 58,468,600 29,403,460

2. 원고에 투입된 장부상금액

3. 피고는 라이크홀딩스를 피고의 음식물처리기 멈스의 한국총판으로 인정한다.

총판유지 비용으로 현금 10억을 피고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투자에 상응하는 대가로 피고는 라이크홀딩스에 지분 20%를 양도한다.

제품의 대금지급은 발주시 50% 결제, 납품 완료시 잔금 50%를 완납한다. 라이크홀딩스는 총판유지를 위하여 2014년 6월까지는 월 1000대, 2014년 7월부터는 월 2000대의 발주를 유지한다.

단, 3000대의 중국부품을 1월 15일 안에 준비해야 한다.

제품의 대금지급은 발주시 50% 결제, 납품 완료시 잔금 50%를 완납한다.

4. 자금내용 : 총 10억 원고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 : \233,600,000(150만 원 제외) 라이크홀딩스로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