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683] 피고인은 C과 함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6. 18:2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은 F 차량을 운전하고 C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G이 운전하는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3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4. 18:05경 위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차량으로 I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711,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26. 16:50경 용인시 기흥구 J빌라1동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차량으로 I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교보AXA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365,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57]
1. 피고인은 2013. 3. 21. 07: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피해자 N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대금은 계좌 이체하였으니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입금사실을 확인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그대로 들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