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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6.경부터 2008. 11. 17.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유니버셜CI보험 등 4개 보험회사의 총 7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1. 3. 7.경까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 양 슬관절관절증, 좌측발목 통증 등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내역 등을 감안할 때 1주일 정도의 입원진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8.경 피해자 그린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현재 상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9.경 7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9.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 그린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우체국),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7,92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진정서

1. 보험가입청약서

1. 의료기록 분석자료,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