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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224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1.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2016. 5.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7. 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7. 1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의 요구로 C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2015. 1. 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5. 1. 16.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300만 원은 피고의 C 및 D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C과 F을 모두 합하여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732,372원 원고는, 피고가 C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총 107,767,628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급여로 지급받은 4,550만 원과 피고가 변제한 2,300만 원을 공제하면 39,267,628원(107,767,628원 - 4,550만 원 - 2,300만 원)이 남게 되므로, 위 변제금 2,300만 원 중 732,372원(4,000만 원 - 39,267,628원)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위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은 39,267,628원(4,000만 원 - 732,372원)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39,267,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1. 5. 8.부터 2012. 5. 31.까지는 C에서,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F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