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1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채무 18억 5천만원, 개인채무 약 6억원 등으로 매달 이자만 약 1,800여만원에 이르러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0. 27.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G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1부 5리 이자를 주겠다. 빌린 돈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즈음 위 식당의 경리 겸 영업 관리를 하는 H을 통하여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71,437,60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1. 위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춘천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식당운영비가 부족하니 4,700만원을 빌려 달라, 춘천에 건물을 지어서 매매가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H을 통하여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 및 현금 등 합계 4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0,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09. 8. 31.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746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E, D, H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E과 D가 위 1항과 같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