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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21604

부실벌점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제2, 3 기재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5. 22. GS건설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B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4.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하고, 원고와 C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출자비율은 C이 70%, 원고가 30%이며, 원고 등은 2007. 7. 5.부터 2012. 2. 4.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은 2015. 4.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 및 운영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5. 11.경 피고에게 위 감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조치 소홀 환경공단은 대구시 수질보전과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통보(수질보전과-7769호, 2006. 9. 25.)’ 문서를 근거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하수도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안내서 제1편> 1.2 유의사항>

노. 인허가사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의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 등은 계약상대자가 추진토록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공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