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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0 2017가단213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47,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을 걸어가다 피고 B과 눈빛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피고 B의 일행인 피고 C이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차, 피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상 등을, 피고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치 법랑질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우안 맥락막 파열, 우안 전방출혈, 우안 안와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의 다발성 늑골 골절, 폐의 좌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F생 남자 2) 소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