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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1 2020누2111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마다 계상되어 있던 안전관리비 합계액 1,064,384원(= 제1계약 586,865원 제2계약 477,519원)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지출한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으로서 1장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 금액인 1,225,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그 대금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안전관리비 청구 방식과 같이 개별 계약에 지출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계약별로 분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개별 계상된 안전관리비 액수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모두 지급받게 되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공서 조달물자 공급계약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산 청구를 결코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지출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모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증빙자료로서 위 세금계산서를 위 각 안전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