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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8. 3. 27. 자 항소 이유서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18. 4. 9. 자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주장을 종합하여 살핀다.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 메시지 발송 경위 및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낚아채듯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만 하였을 뿐인데 이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A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