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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24 2020나11257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사단법인(약칭 ”B“)이다.”를 “사단법인이다(영문명: K, 약칭 ”B“).”로, 제2쪽 제10행의 “취임한 피고 협회의 이사이고,”를 “피고 협회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4. 2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로, 제2쪽 제11행의 “퇴임하였다.”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원고는 2019. 4. 21. 원고의 피고 협회 이사 취임일이 2014. 4. 21.이라면 피고 협회 정관 제14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은 2019. 4. 20.이 될 것이나, 피고 협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원고의 퇴임일이 “2019. 4. 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이사직 임기만료로 당연직 대의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나 청구권이 없다. 2) 또한 원고는 2020. 4. 19. 피고 이사회 결의로 제명처분을 받아 피고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사직 상실을 이유로 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협회 정관 제24조 제1항이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같은 정관 제26조 제1항이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하며, 50인 이내로 한다.

제13조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중...